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1

청년월세 23년에 못한분들을 위한 2차 한시 특별지원 신청!

by bluemorningstar 2024. 3. 7.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 타지에서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위헤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거주요건이었던 보증금5000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신규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월세부담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고 한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받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1차사업 : 22.8 ~23.8 1년간 신청접수하여 심사 후에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중입니다.

2차 사업 : 2024.1차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1차사업때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  폐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가진단 

 

지원대상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바로 가기

 

지원대상 자가진단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민원상담 (지침 및 서류 관련문의) : 1600-0777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