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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롭게 의결된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에 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 -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번호이동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입+위약금+심카드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 공시지원금 고시주기를 현재의 주2회 (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개선
-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쳐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가능 예상
향후 전망과 주의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여건 조성
- 장기가입자 혜택을 없애고 고가의 단말기 구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가 하는 우려
-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전환지원금보다 요금의 25%할인받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유리할 가능성
-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
- 최대50만원이지만 실제 전환지원금 지급은 이동통신사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실제 전환지원금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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