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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3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근로 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신청대상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방법
- ARS : 1544 9944
-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3636
신청 및 지급시기
- 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4.3.1 ~ 24.3.15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 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4.9.1~24.9.19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받고,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A 씨 재산이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이므로
762,000-533,400=228,600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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