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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눈감고 넘어가지 않고 신고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텐데 막상 하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굳이 내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의 증진을 물론이려니와 내게도 보상금이 생긴다면 이거 할만하지 않나요?
그야말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는지 우선 알아볼까요?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먼저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죠.
- 보상금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혹은 비용절감이 생기는 경우 주어지는 이익
- 포상금 -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 구조금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 보상
신고대상
- 부패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 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신고
보상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대 5억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에 따라 상이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 & 포상
신고대상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보상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대 5억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에 따라 상이
공공재정 부정 청구등 신고자 보상 & 포상
신고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등에서 주는 보조금, 보상금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
보상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대 5억까지 지급
마약범죄 공익신고 시 포상금 지급
마약범죄 수익, 은닉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
신고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부패/공익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방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민원센터
- 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정부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 044-200-7947
- 상담전화 : 110번,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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