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337,000 세대에서 362,000 세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

-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 지원금

※ 제외대상 : 종합소득세 6천만원이상,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혹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 구청,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후 공단에 제출
※ 농어업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료
-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며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1. 농촌지역

2. 준농어촌

※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 지원금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최대 28% 차등지원
- 신청방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면제,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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