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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

전국최초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6월부터 신청시작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bluemorningstar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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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등에 의해 소득기준 없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비/30만원~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시작 후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3일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바로가기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사업

 

아동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존중과 양육 부담의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생후 만 24개월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등 자녀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 조부모등의 친인척으로 차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가족(이웃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여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학습포털 바로가기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하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4.6.3 ~ 2024.11.10, 매월 1~1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4.7월~ 2024.12월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면 바로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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