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등에 의해 소득기준 없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비/30만원~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시작 후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3일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사업
아동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존중과 양육 부담의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생후 만 24개월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등 자녀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 조부모등의 친인척으로 차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가족(이웃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여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하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4.6.3 ~ 2024.11.10, 매월 1~1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4.7월~ 2024.12월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면 바로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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