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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9세~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경 저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등의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 9세~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방식
- 1년이내
- 금전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지원내용
- 생활비, 학원비, 문화체험비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금으로 월65만원을 비롯하여 수업료,검정고시, 학원비까지 각각 15만원~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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