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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bluemorningstar 2024. 4. 23.

언제 닥칠지 모를 질병은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죠. 죽음이나 고통에 대한 공포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이라는게 조기진단으로 찾으면 가장 비용이 적게들지만 적절한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현실이죠.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사업

 

소득 수준에 비해 질환에 관계없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국가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자

- 중위소득 50% 이하의 1인가구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자

- 중위소득 50% 이하의 2인가구 이상으로 의료비총액 160만원 초과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 (재산7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이하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시 지원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초과발생시 지원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초과 발생시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원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방법

 

 

보건복지 상담센터 바로가기

 

 

지원금 범위와 계산법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않습니다.

 

지원수준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일수 : 최종진료일 이전 1년이내 진료건 중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즉, 2024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한 후 B상병(다른질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의 진료를 받았지만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받지않는 본인부담금+저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자체지원금, 민간실손보험수령금등) X지원비율 50~80%

예) 건강 보험환자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경우

 2000만원-300=1,700만원, 이 1700만원 해당하는 50~80%인 850~1360만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및 제한

 

 

- 비급여항목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간병비,한방첩약,요양병원에서 발생한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도수치료,보조기,증식치료

 

- 국가/지자체 지원금및 민간보험금(실손)수령(예정)액 차감후 지원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도아보험, 산업재해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등으로 지원여부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부담이 큰경우

2.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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