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이란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아우르는 말로, 흔히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같은 심장질환과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런 질환에 선행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심혈관계 질환은 최대 90%가 예방할 수 있지만 사망률이 남성이나 여성 모두 70%가 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심층건강진단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정밀검사까지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검진받으시는게 좋겠죠?. 그럼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바로 가기
지원내용 -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지원!
심층 건강 진단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 지원 금액 : 156,000원 (자부담 39,000원) - 기본검사비용 195,000원의 80%지원
- 검사 항목 :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 검사
초고위험군 관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진행
-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추가 검사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파별 일부 금액 추가지원
지원대상 조건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1. 아래의 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mg/㎗ 이상
- 총 콜레스테롤 ≥ 240mg/ ㎗ 또는 LDL ≥160mg/ ㎗ 또는 중성지방 ≥200mg/ ㎗
- 비만 (BMI ≥30) 또는 복부비만 (남 ≥90cm, 여 ≥85cm)
2. 뇌,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 검진결과에서 심뇌혈관 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4. 근로가 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 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6.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 결과 CN, DN판정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8.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중 건강 이상자
신청시기 - 분기별 공모방식
지난해까지는 선착순이었으나 올해는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어 1분기는 마감되었고 현재 2분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시기 - 분기별 공모방식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 공단에 FAX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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