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적 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늘여 실버타운 이주같은 실거주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시면 공사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특징
-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고
- 가입자 사망후에도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
- 부부가 모두 사망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 종료
주택 처분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 없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중 1명 이상 만 55세 이상
- 부부중 1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 3년 내 처분조건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 절차

※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인지세등의 담보 설정비용 등이 발생하며 첫 월지급급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금융공사의 사이트에 주택소유자와 배우나 나이, 주택 가격을 넣고 지급방식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종신 방식 : 담보 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 방식
확정기간 방식 : 담보 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종신 혼합 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확정기간 혼합 방식 : 인출 한도 설정 후 범위내에서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2억5천만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부부합산)인 경우 종신방식보다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
※인출한도 :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유형
종신 방식은 아래의 3가지 유형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 증액형 : 가입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덜 수령
정기 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은 "정액형"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연금액 결정 기준
- 부부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시점의 연령, 그리고 담보 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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