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90%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거의 5년 정도 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일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 반드시 확인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봐야겠죠?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뿐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들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5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과세 기간별 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
- 청년 : 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경력 단절 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 취업한 여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판정자
- 고령자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 : 취업했던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회사에 제출
- 회사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 회사 담당자에게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회사의 임원 혹은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중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및 금융,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 (기술,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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