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은 최대 165만 원,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은 최대 284만 원, 맞벌이로 38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최대 33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은 5.1~5.31까지이며 이후 6.1~12.2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하여 지급되니 기한 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은 정기신청분은 8월 말이며 , 기한 후 신청분은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동신청제도
신청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신청자나 가구원이 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는 편리한 제도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면서 자동신청동의를 선택하시면 향후 2년 동안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감액기준
지급조건이 맞는 신청자라해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감액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2억 4천만 미만의 경우는 산정금액에서 50%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또 정기신청기한인 5월을 지나 신청할 경우 산정금액의 95%만 받게 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최종지급액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만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동일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자, 그럼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5%의 차감 없이 전부 받으시도록 5월 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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