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 연장 총정리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 건강보험에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고통뿐 아니라 많은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에는 자가면역질환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의료비부담 없이 치료받으셔서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희귀성 질환들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 대상 질환
먼저 어떤 중증질환이 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감염, 또 다낭성신장, 보통염색체우성등 42개의 희귀질환이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등 총 1,248개의 대상질환까지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희귀성 질환들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결과는 신청서에 작성한 휴대폰으로 알려주지만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내용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 내역조회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제도의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질환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나 외래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환자가 치료비의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그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재등록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혜택
산정특례 제도 연장방법
산정특례 등록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그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재등록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 등록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 - 최초신청과 동일하게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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