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여 1년간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가장 큰 의료비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결정된 201만1580명중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5,696명은 신청절차 없이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되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소득 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개인별 상한금액 (87만원~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수 초과 시의 상환금액( 134만 원~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줍니다.
구분 | 본인부담 상한액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
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는데요
사전급여는본인의 질병이 재활이 필요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연간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미리 신청하여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즉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급여는 치료가 종료된 후 1년간의 의료비를 본인이 모두 지불한 후에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청을 통해 나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대상자는 국민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1. 건강보험지사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2. 유선 신청 - 1577-1000
유선 신청이 가능하지만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계좌에 접수가능
3.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기재 후 공단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4. 인터넷 신청
5.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에서 신청
본인부담 상한제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모두 201만 1580명이며 이들에게 총 지급하게 될 금액은 2조 627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결정된 201만1580명중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5,696명은 신청절차 없이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되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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