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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총정리 폐가전 무상수거 방법

by bluemorningstar 2024. 7. 23.

쓰레기를 나름 잘 분리해서 버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규칙 때문에 벌금 문 적 있진 않나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방법은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라서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제대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싹~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바뀐 쓰레기 버리는 방법

 

1. 음식물 쓰레기

 

과일 껍질을 버릴 때마다 일반 쓰레기일까 음식물 쓰레기일까 망설여본 적 없나요? 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동물 사료로 재활용될 것 같은 껍질은 음식물,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왔는데요. 이 콘셉트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수박, 참외, 멜론과 같이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은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야 하고,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쪽파, 대파등의 뿌리는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껍질, 마늘, 양파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고추장, 된장, 케첩등 염도가 높은 음식, 혹은 양념이 되어있는 음식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2. 재활용 불가한 품목

 

음식물이나 기름이 묻은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니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이 담겨있던 페트병은 비닐제거 후 페트병만 모아서 버리면 되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이 담겨있던 병들은 반드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화장품 용기에도 재활용 표시가 붙어있는 것과 불가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나누어서 버려야 합니다.

 

3. 과자, 라면, 커피믹스 같은 비닐 포장지

 

재활용마크가 있는 포장지는 비닐로 분리수거하면 되지만 이때 딱지처럼 접거나 매듭모양으로 묶어서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펼쳐진 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슈퍼의 야채코너/과일코너나 시장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에는 재활용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비닐은 비닐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생선가시, 동물뼈 

 

이게 제일 번거로운 일인데요, 생선가시나 치킨뼈등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는데요, 이때 가시나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다면 이것도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남은 고기와 뼈를 분리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5. 폐가전제품

 

냉장고, 티브이, 에에컨, 청소기등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후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 이것도 무척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럴 때 폐가전제품 무상수거하는 곳을 이용해 보세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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