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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하반기 정기 신청일

bluemorningstar 2024. 6.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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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을  27일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난달 모집했던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사이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27일 일괄지급

 
27일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2023년 귀속 하반기(7월~12월) 정산분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반기 신청자들에 한해 지급됩니다.2023년 귀속 상반기(1월~6월) 정산분은 이미 지난해 9월 신청자를 받아 12월 전체 산정액 중 35%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상반기 근로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사람들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신청 없이 27일 나머지 정산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난달 모집했던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사이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새로 신청하려면?

 

 
 
 
2024년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고 반기 신청은 전년도 상반기의 경우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매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총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자녀장려금은 1인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마감된 후이지만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아. 하지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금액중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6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8월에 지급 받을 수 없으며, 10월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이며 12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1.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클릭 혹은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2.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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