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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는 폭넓은 기회를 주며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1년은 매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전에 사전 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해 10일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전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도, 채용후 3개월 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실업기간 4개월이상, 만 15세 ~ 만 34세 이하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에 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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