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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취업하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근로 능력도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세 ~ 69세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돕고자 해서 마련된 제도이며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해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신청방법, 구직 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I 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 취업경험 :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세 ~ 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구진촉진 수당 - 월 6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II 유형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구직자 중 : 35세 ~ 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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