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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에 대한공제 혜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정보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 세대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 차입자(채무자) | 공제여부 |
본인 | 본인 | 〇 |
본인 | 배우자 | ✖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부담분만 |
본인+배우자 | 본인 | 〇 |
본인+제3자 | 본인+제3자 | 본인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적용시기 | 주택규모 | 취득당시 기준시가 |
2024.1.1 이후 취득 | 규모제한 없음 | 6억원 |
2019.1.1 이후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5억원 |
2014.1.1 ~ 2018.12.31 | 규모제한 없음 | 4억원 |
2013.12.31 이전 차입 | 국민주택규모 | 3억원 |
공제 한도 및 조건
상환 기간 | 공제 한도 |
---|---|
10~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15년 이상 (기타) | 8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공제 적용 요건
- 실제 거주 요건: 공제를 신청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이자 상환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기 상환 시: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요청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가격확인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신축주택차입금 상환하는 경우는 주택사용승인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조건
-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차입한 금액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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