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국세청에서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증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가시려면 아래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동의 가 끝나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소화 메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PDF형식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홈텍스 로그인
- 좌측에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하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3. 자료검토 및 추가제출
- 조회한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추가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회사에 자료제출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와 함께 필요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5. 최종 세액 확인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최종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처리방법
소득공제 처리
- 자료 조회-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종 소득공제에 대한 자료를 조회합니다.
- 공제 요건 검토 - 조회된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하며, 공제 요건이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각 항목의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하다면 직접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퇴직연금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등
- 기차 특별소득공제 - 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세액공제 처리
- 세액공제 항목 선택-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세액 확인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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