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1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임대조건

by bluemorningstar 2024. 6. 25.

 

집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 지 모두 실감하시는 일일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는 40~50% 수준으로, 신혼부부 가구에게는 시중 시세의 30~40%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을 청년은 2,845호, 신혼/ 신생아 가구는 1432호를 공급하여 빠르면 10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을 6월 27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 임대대주택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1.대학생, 2. 취업준비생, 3.19~39세를 이하인 자 중에서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자, 행복청년 자산기준(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신혼 /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Ⅰ,Ⅱ

 

신청자격

타입 Ⅰ (월세타입)

무주택자로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한부모 가족 중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

 

 

타입 Ⅱ (준전세타입)

무주택자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한부모 가족 중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가구 중 국민임대 자산기준 이 충족되는 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 원)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 원)

 

청년, 신혼가구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아래의 모바일앱에서 반드시 로그인을 한 후 임대주택 신청이 진행되니 아래의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임대주택 - 청약신청"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의 시세보다 단연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앱 다운로드하기

 

 

LH청약센터 앱 다운로드하기 (io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