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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1년치분을 2회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이렇게 2번에 나누어 낼 수 있지만 만일 한 번에 자동차세를 몰아내면 할인공제율이 5%가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5%의 할인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
-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후 남은 개월수에 할인이 되므로 1월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3월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연납을 한 후 자동차를 양도, 폐차하더라도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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