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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살던 고향이 꼭 아니더라도 학교를 다니던 곳이나 여행을 간 콧등 "제2의 고향"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 기부한 사람은 기부 금액만큼의 답례품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을 한 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2025년부터는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세금공제혜택과 또 그만큼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1석 3 조아닌가요?
기부금 사업과 지자체별 답례품
- 울산 동구 :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유주택을 저렴하게 제공
- 충남 청양군 : 홀로 사는 노인세대에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사업 시작
- 경남 김해 : 안심통학로 정비 사업,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합창단 공연 지원

기부하는 방법

-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하실 수 없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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