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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9693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여 3개월 근속한 청년에게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럼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다시 용기를 내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지원사업 절차
- 구직단념청년 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이수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프로그램 이수/취업 후 - 고용촉진 장려금 연계지원
지원 대상
- 구직단념 청년 : ①6개월이상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②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이상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연장을 한 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 ~ 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 만 18 ~34세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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