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조건과 급여 계산 & 신청방법

2025 육아휴직 정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육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건
임신중이거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인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중 자녀가 만9세가 지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이어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겁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직장 내 신청: 먼저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5 육아휴직 정보

육아휴직 신청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 기간 동안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한부모 근로자 경우 관련 증명자료
육아 휴직 급여 정보
1.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총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2.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원
- 4~6개월 : 총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3.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 6+6 육아휴직제
자녀생후 18개월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은 부모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 250만원~450만원)
육아휴직 사용기간 |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부모 각각 통상 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부모 각각 통상 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부모 각각 통상 임금 100% (상한액 350만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부모 각각 통상 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
엄마 2개월 + 아빠2개월 | 부모 각각 통상 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부모 각각 통상 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

육아휴직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 절차
STEP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 발급받습니다.
STEP 2
휴직시작 1개월전부터 휴직종료후 1년이내에 급여신청합니다.
STEP 3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통보하여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 입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