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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원금을 3배로 불려주는데 왜 가입안하세요?
bluemorningstar
2025. 3. 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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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납부금을 적립하면, 기업의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원금의 세 배가 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에요. 이제까진 5년과 10년의 가입기간이 최소가입기간이 3년으로 축소되어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세요!
중소기업 내일채움 공제 가입하러 가기▶
가입대상 및 조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및 육아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은 3년~10년입니다.
- 가입기간을 중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기간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처음 가입 시 최소가입기간인 3년으로 가입한 후 연장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금액
- 가입시 최소금액은 사업주와 재직자의 합이 월 최소 34만 원 ~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은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 최소금액 34만 원의 경우 근로자가 월 10만 원씩 , 기업이 24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총 34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최소기간 3년을 최소금액 34만 원으로 납부한 경우 복리이자수익까지 더해 최종 금액은 1,277만 원(세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납부한 원금 360만 원으로 1,277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가입혜택
- 기업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납입금 또는 경비로 인정, 세제혜택 그리고 중진공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 근로자 - 만기 재직 후 본인 납부한 원금에 비해 3배 이상 수령할 수 있어 목돈마련의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분에 한해 근로소득세 30~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신청
내일채움 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개 지역에 방문하여 신청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가입 시 필요 서류
- 내일 채움공제 가입청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그 외의 필요 제출서류는 아래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 공제 공고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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