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받아요!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7일까지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져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대해 신청방법, 신청자격조건, 또 자동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이번 반기신청의 대상은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110만 가구 대상입니다. 최대지급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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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반기일정 : 2024년 7월~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하여 심사 후 6월에 지급됩니다.
- 정기일정 : 2025년 5월에 2024년의 총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고 심사후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아래와 같이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이하로 개정 | 330만원 |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자동신청대상은 60세 이상의 연령으로 제한했었던 것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