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선정발표 (이의신청 하는방법)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자립기반을 마련한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을 포함하여 총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신청하신 분은 먼저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선정 결과
경기도는 모집공고에 게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기준으로 "청년노동자통장"선정을 마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정자 중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자립 두 배통장, 경기도 누림통장, 타지자체 자산형성사업에 중복참여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선정된 후 해야 할 일
1. 청년노동자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후에는 1화 차 저축액 10만 원을 8.12~8.19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선정기준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 "청년노동자청년"사업이지만 중복참여가 확인되는 선정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기의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 군(읍, 면, 동 포함)에 8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선정자는 경기복지재단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