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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상병수당 신청조건 지급방법
bluemorningstar
2024. 7.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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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경험한 적 있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실상은 일을 할 수 없으니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 이중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취업자가 업무에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이라는 3단계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역, 신청조건이나 지급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은 7월 1일 주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조건
-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8일 이상 입원, 외래진료,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거주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자, 난민등 일부 인정)
상병수당 지원조건
- 소득걱정에 아파도 참고 일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
- 1일 47,560원, 최대 150일까지 지원 *8일 이상부터 지원되어 종로구의 경우 대기기간 14일은 제외됩니다.
예시) 20일 업무를 하지 못했다면, (20-14) x47,560=28만 5,360원이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지역에 따라 3,4,7,14일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해당지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 수당 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 찾기 - 아래의 링크로 가서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서울 종로구로 찾아본 결과입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취업자의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서류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상병수당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각 해당지역의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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