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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매월10만원 저축하면 2년후 580만원 지급
bluemorningstar
2024. 6. 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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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수익률142%의 대박상품인 청년노동자 통장"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자격, 신청기가,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을 포함하여 총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수익률 142%
※총 지급액 580만원은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적립됩니다.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5.25 ~ 2005.5.24 출생자) - 재외국인 신청불가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3년) 인정되어 신청연령 42세까지 연장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선정자 발표
신청기간 2024.5.31 09시 ~ 2024.6.17 18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 6.17 18:00 시스템마감이므로 제출 마감시간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선정자발표 2024.8.12 10시에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확인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전 자격확인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링크로 가면 바로 자격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 기본서류
-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온라인작성 및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온라인작성 및 서명
-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전체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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