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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자격 신청기간신청방법 제출서류

bluemorningstar 2024. 6.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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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의 2024년 1차 참여자 13,000명을 6월 1일~6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복지포인트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러 갈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등 재직자

♥ 주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자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2024년 3월~5월) 평균 118,500원 이하

    월급여 334만원이하

지원내용

 

♥ 1년 동안 총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 지급합니다.

♥ 모집인원 -  연간 36,000명 내외 모집예정입니다.

                      13,000명 (1차),  총 3차 모집예정 (6,8,10월)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3개월평균급여에 건강보험율을 적용하여 4대사회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불가 확인하기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기본제출서류 

 

4대사회보험가입자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 24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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