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자격 신청기간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는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의 2024년 1차 참여자 13,000명을 6월 1일~6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복지포인트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러 갈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등 재직자
♥ 주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자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2024년 3월~5월) 평균 118,500원 이하
월급여 334만원이하
지원내용
♥ 1년 동안 총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 지급합니다.
♥ 모집인원 - 연간 36,000명 내외 모집예정입니다.
13,000명 (1차), 총 3차 모집예정 (6,8,10월)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3개월평균급여에 건강보험율을 적용하여 4대사회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본제출서류
4대사회보험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 24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내역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건강보험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건강보험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 24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