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 남성이 가족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기란 상상할 수 조차 어려운 일인데 여가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저소득/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 추가아동양육비 : 만5세이하 월 5만 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미혼한부모가족
만 5세이라 월 10만 원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
만 6세~18세 미만 월 5만 원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 0세 ~ 1세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인가구 기준 232만 원, 3인가구기준 297만 원
주거안정 강화
-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하여 306호, 보증금 촤대 1000만 원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출산지원시설 :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 3년
생활지원시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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