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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계약을 한 후 30일이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를 나누기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볼께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및 기준
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시 단위 지역, 세종시, 제주시에 적용됩니다. 군 단위 지역은 아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및 월세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신고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신고 외에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과태료 부과 2025년 7월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 원).
- 계약 당사자 확인 강화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미치는 영향
-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익 보호: 임대차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 활용: 수집된 전월세 정보는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1. 지난3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계도기간중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1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6월1일 이후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일까?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므로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3.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할까?
→ 확정일자만 먼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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