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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나 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그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합니다. 이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060명을 지원하니 해당하는 1인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신청시기및 제출서류에 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출산급여 / 출산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산휴가 급여 지원 사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던 나 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 신청일 기준 서울지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받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서울시 추가 지원금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자녀 산모는 추가로 170만 원을 더 받아 총 320만 원을 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급여 / 출산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자격
-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서울시 거주,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휴가급여 신청시작 : 2025.3.114
출산급여 / 출산휴가급여 공고문 바로가기 ▶
신청시기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결정 및 방법
- 신청 후 14일 이내 결정 및 통지예정입니다.
- 결정된 후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합니다.
제출서류
임산부 출산급여 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 출생증명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출산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활동 증명 서류: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서류 모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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