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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 요식업, 유흥업 등 위생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업계 종사자들은 참고하시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업종: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
-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개 감염병 검사 포함
- 단체급식소 종사자: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검사항목
건강진단 항목 | 회수 |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매년 1회 |
결핵 | 매년1회 |
파라티푸스 | 매년 1회 |
※선택업종에 따라 진단항목, 유효기간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보건소 방문 ▶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필요서류및 비용
-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비용: 발급 시 3,000원, 재발급 시 300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유효기간과 발급 기간
-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년
- 발급 기간: 보통 5일(공휴일 제외).
대리 수령 방법
- 위임장: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필요
- 신분증: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건강진단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일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기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므로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라면 검진 후 새로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온라인 재발급:
2.오프라인 재발급: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발급 시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 가능한 병원을 미리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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