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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울산시에서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대상으로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손주 돌봄 수당은 인원이 108명까지 한정되므로 2월 7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중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 2세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외조부모 108명
- 손주의 나이: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함
- 소득 기준: 울산거주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 3인 7,539,000원 / 4인 9,147,000원 / 5인 10,663,000원
지원금액
- 기본 지원금: 월 최대 30만 원
- 다자녀 가정: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7,500원으로 계산 후 지급
- 지급방법 : 조부모/외조부무 계좌로 지급, 울산시민이 아닐경우는 부모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교육
- 신청 기간: 손주가 23개월째 되는 달 1일~15일까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교육 : 연2회 긍정교육방법 등 집합교육 참가가 요구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조부모 통장 사본
- 양육 공백 관련서류 (맞벌이 증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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