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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손주돌봄 수당 신청하는 방법

by bluemorningstar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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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손주 돌봄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간의 소중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서울시에서는 이미 첫 돌봄비를 지원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주 돌봄 수당이라고 해서  꼭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인척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이 돌봄이 필요한 분은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비지원 신청하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조부모: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조부모
  • 손주의 나이: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함
  • 소득 기준: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 3인 7,539,000원  / 4인 9,147,000원 / 5인 10,663,000원

 

지원금액

 

  • 기본 지원금: 월 최대 30만 원
  • 다자녀 가정: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손주가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2. 신청 방법 :   " 육아포털 몽땅정보만능키"
  3.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몽땅 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조부모 통장 사본
  • 양육 확인서 (부모와 조부모 간 합의 필요)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기관 

 

조부모나 친척이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시에서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운영시간 규정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 활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
  2. 심야시간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보육료 지원대상의 경우 기본보육시간을 공제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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