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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수산물 구매후 환급절차, 그리고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하게되므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분들은 서둘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
행사 기간 : 2025년1월23일 ~ 1월27일
장소 : 전국 전통시장
환급 :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
환급한도 : 1인당 2만원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절차
-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환급금액이상으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합니다.
- 참여점포에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매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환급행사장을 방문합니다.
- "행사기간"내에 환급부스를 찾아가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

행사 대상 및 환급기준
참여점포에서 "행사기간"내에 국산수산물을 환급기준이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환급기준 금액은 34,000원이상 구매하는 경우 1만원이 환급되며, 67,000원이상 구매하는경우 2만원이 환급됩니다.

본인확인 방법
1인당 최대 2만원이 환급되므로 중복환급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이 요구됩니다.
-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확인되며 본인 확인 불가시 상품권 환급이 불가합니다.
- 점포에서 손님대신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한분이 여러장 가져와 가족이름으로 대리수령 불가합니다.

참여시장
올해부터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역 5일 장터에서도 찾아가는 순회환급소가 운영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었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의 참여시장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시간은 시장별로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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