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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금액,변경된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bluemorningstar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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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초연금 수급기준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이하, 부부가구는 365만원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

 

 2.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달하지 못할 때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 일반재산  : 집, 토지, 전세금, 자동차등
  • 금융재산 : 보통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
  • 소득 : 근로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등

 

3.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은 생일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모바일로 하는 방법)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5. 신청 준비 서류와 절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 월세 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기초연금 관련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6. 기초연금 대리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자격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필요 - 본인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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