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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기초연금 수급기준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이하, 부부가구는 365만원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
2.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달하지 못할 때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 집, 토지, 전세금, 자동차등
- 금융재산 : 보통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
- 소득 : 근로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등
3.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은 생일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아래처럼 거주지 주민센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거주지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모바일로 하는 방법)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5. 신청 준비 서류와 절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 월세 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기초연금 관련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6. 기초연금 대리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자격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필요 - 본인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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