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소규모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이며 충전도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신청기간이 끝나니 해당하는 분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분실했을 경우의 재발급 방법 그리고 어떻게 잔액조회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발급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18.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카드 발급, 1인당 연 13만 원 지원
발급기간
2024.2.1. ~ 2024.11.30, 주민센터방문 발급은 11.29까지
사용기간
2024.12.3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예술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책 구매 (온/오프라인 서점)
영화 관람 공연 관람 음원 및 DVD 구입 전시회 관람
여행/교통
국내 항공권과 고속버스 KTX 등 대중교통,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렌터카
체육 활동
4대 프로 스포츠 (축구, 농구, 야구, 배구)의 관람
체육시설 이용비용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온라인 잔액조회
웹사이트 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가기
-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 선택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후 잔액 확인
모바일 앱 방법:
- 문화누리카드 앱 설치 로그인
-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확인
- 사용내역 및 잔액 확인
전화 ARS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전화번호: 1544-3412 2번 선택 (잔액조회 서비스)
-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농협 고객센터:
- 전화번호: 1644-4000 7번 (기프트카드)
- 5번 (문화누리카드)
- 1번 (잔액조회)
※ 실시간 잔액 반영이 즉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문자수신동의'를 선택하면 건별 사용금액과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2 울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신청 서류
- 만 19세 이상 : 신분증, 문화이용권발급 신청서
- 만 14세 이상~18세 이하 : 신분증, 발급신청서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신분증, 신청자신분증, 발급신청서, 문화이용권위임장
- 만 14세 미만 : 법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
- 복지시설 거주자 : 복지시설대표자 신분증, 신청자신분 중, 복지시설발급신청서, 문화이용권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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