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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원되는 제도로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4세 청년으로 1999년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취업,졸업여부, 소득,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급 형식 : ㅅ,군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 10월 30일 이후 최근 5년의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신청자본인의 동의하에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증명서 별도 제출필요합니다.
-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신청기간 2024.10.31~ 2024.11.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지급개시 2024.12.20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으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해당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순차별로 지급되므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시, 24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청년소득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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