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월 19일부터 2025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가진 특수성때문에 일반 군대보다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신청부터는 개인의 직업선호유형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관련전공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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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특징
- 대체복무의 필요성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군사적 업무가 아닌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되므로,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복무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개인의 전공이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무 환경의 차별성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은 업무 강도가 낮아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며,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 군 복무 대체의 합법성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법적으로 인정된 대체복무 형태로, 이를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선호합니다. 이는 군 복무를 원치 않거나 신체적 이유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며 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복무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소집해제되며 이 기간은 군복무와 유사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64만 원~125만 원이며 하루 7,000원의 점심식사비, 그리고 지역별로 대중교통 요금이 지원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4.11.19 ~ 11.25 18시 / 2024.12.17 ~ 12.23
접수대상 - 1차 접수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2차 접수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원
접수방법 - 병무청 누리집 ▶
접수절차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선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을 2 지망까지 할 수 있으며 1 지망 미달 시 2 지망에서 선발합니다.
결과발표 - 2024.11.27 14시 (예정)
병무민원 → 사회복무 → < 입영일자/ 부대>에서 선발여부 확인가능합니다.
본인선택 선발자는 개별문자로 통보합니다.
선발방법 - 선발기준을 부여하여 전산 선발
1.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 ①전공>②탈락 횟수>③직업선호도>④나이>⑤무작위 순
2. 사회 서비스기관 : ①탈락 횟수>②전공>③직업선호도>④나이>⑤무작위 순
3.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①전공(안경·간호에 한함)>②탈락 횟수>③직업선호도>④나이>⑤무작위 순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인증서, 전자우편, 여비수령 계좌번호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병무청 간편 인증, 민간 간편인증, 아이핀등이 가능하며 국외체제 중인 사람은 "나라사랑 이메일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가능합니다.
- 직업선호도는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최종유형 반영합니다.
- 소집신청 공석은 11월 15일 18시 이후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집일자, 복무기관 선택 시 <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 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나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입영연기 처분이 되어있어야 입영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간을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 소집신청하여 선발된 사람은 2024.12.17에 있을 본인선택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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