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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보장내역,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국에서 모두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정의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재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보장항목을 확인하여 추후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료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가입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운영 - 보험사, 공제사
- 보장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이용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정보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장대상 - 24년1월1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기간 - 2024년2월1일 ~ 2025년 1월 31일 (매년 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 보험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 보장내용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됩니다.
- 자연재해사망 / 상해 후유 장해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가스사고 상해사망 - 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 물놀이 사망 - 2,000만 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 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 개물림사고 사망 - 1,000만 원
- 개물림 상해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 원 한도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의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 제적등본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후유장해의 경우 (1과 2 중 택일)
1)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밀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
- 신장, 안구적출 - 수술기록지
- 장기 전절제 - 수술기록지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기타 상해입증서류
보험료 청구 절차
보험청구 사례가 발생하면 청구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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