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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by bluemorningstar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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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보험은 항상 개인이 드는 것만 생각하셨나요? 

개인이 사적으로 드는 보험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거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우리 동네 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빼놓지 말고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재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보장항목을 확인하여 추후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찾기

 

  • 보험료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가입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운영             -  보험사, 공제사
  • 보장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이용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 정보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도 포함되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험기간 -  2024년2월1일 ~ 2025년 1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사    -   KB손해보험컨소시엄 :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내용  -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위사상자 상해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보장항목 & 보장금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쿨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14등급 별로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992개소의 스쿨존, 실버존이 있으며 아래의 확인하기로 가시면 바로 이동약자보호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스쿨존 실버존 확인하기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 붕괴, 폭발, 5인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화생발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 지급됩니다.

 

의사상자 상해위험

23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보장항목으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직무 외 타인을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명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지급됩니다.

 

보험금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민의 사고 발생
  • 상담센터 문의
  • 필요서류 제출하여 보험금 신청 팩스 0507-774-0662
  • 보험회사가 서류심사와 지급여부 판단
  • 보험금이 피보험자통장으로 지급
  • 모든 서류가 접수완료된 때로붙 3 영업일 내 지급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초본/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사본
  6.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1. 공통서류 전부
  2.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3.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
  4. 보험금 상속 관련서류

후유장해 

  1. 공통서류 전부
  2.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3. 사고사실 확인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 공통서류 전부
  2.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3.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공통서류 전부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3.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시민안전보험 

 

 

시민 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민이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시의 보장항목을 기준으로 보장지급됩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해외, 또는 다른 지방에서 보장항목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인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기준에 따라 청구가능하며 보장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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