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 주인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이에 따른 무상증자 주식이나 배당금등이 발생한 것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기주과실 주식은 8월말기준으로 약 202만 주, 420억 원 상당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실기주과실조회가 가능하니 혹시 예탁원으로부터 받을 실기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기주와 실기주 과실
- 실기주: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 실기주과실: 이러한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증자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즉, 실기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자산입니다.

실기주과실 확인방법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방문하여 메뉴에서 e서비스를 선택한 후,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실기주권번호 입력하여 실기주과실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실기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해당 주식을 출고하거나 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기주과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식을 제출하고, 증권회사에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기주 발생 & 반환 청구 절차
실기주과실 주식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반환받은 후에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않아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에서 무상증자, 배당주식 등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주식, 배당금등을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특별계좌대체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계좌이체 청구한 주권번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확인서를 가지고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과실 반환을 청구합니다
필요한 서류

- 특별계좌대체확인서: 실기주권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출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계좌이체 청구한 주권번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권양수도확인서: 주권의 양수도와 관련된 경우 필요합니다.
- 주권담보확인서: 주권이 담보로 설정된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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