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에서는 농어촌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지키는 온어민들을 위한 기회소득 정책을 마련하여 11개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월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10월,11월,12월에 해당하는 45만원을12월중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않으면 받지못하는 지원금이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45만원의 기회소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간
2024.9.24 ~ 2024.10.25
※각 지자체별로 마감시기가 상이하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 11개 시,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 해당 시, 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1년이상 (경기도내 연속3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로 종사한 농어민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은 10월~12월까지 3개월분인 45만원을 12월중 지급예정
지급기준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 환경농어민의 해당인증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은 자원봉사, 마을 공동체활동,농어업교육참여를 기준으로 삼으며 환경농어민은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외대상
- 미성년자, 농외소득 3700만원이상제 제외 -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금액기준입니다.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 농산물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자
- 청년, 농촌, 농민 기본소득을 동일기간내에 지급받은 사람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