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7월~2000년 7월 1일에 출생한 청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4세 청년으로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
위의 2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취업,졸업여부, 소득,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각각의 이유로 인해 이번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 8월 29일 이후 최근 5년의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신청자본인의 동의하에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증명서 별도 제출필요합니다.
-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일정
신청기간 2024.8.29 ~ 2024.9.30
지급개시 2024.10.20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으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해당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신청 안내
지원대상자 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출생한 청년
신청기간 2024.10.31 ~11.29
지급개시 2024.12.20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경우
해당하는 청년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2분기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청년이라면 이번 3분기 내에 신청을 하여 소급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