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에 대해 8월29일 지급됩니다.
계좌 이체로 신청한 경우 선택한 은행에서 입금이 시작되고 현금 수령을 선택하셨다면 신분증 지참후에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지급액을 바로 조회하시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지 고취및 실제로 소득을 지원하기위해 만든 제도로 올해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부부합산 소득의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5월의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
정기신청분의 경우 8월29일시작되어 9월말까지 지급되는데요, 과연 얼마를 받게 될지 지급액 조회를 미리 해보실 분은 아래의 링크로 가면 로그인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5월에 정기신청을 한 분들인데요, 정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100%를 바로 지급받기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것이고 만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지급받고 , 나중에 나머지 65%를 받게 됩니다.
24년9월1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 시작되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신청하면 12월말에 35%, 6월말에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1.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서면신청
3.ARS신청 - 1544 994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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