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내도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을 가진 노인이 최근 10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년에는 22억원정도였던 지급액이 23년에는 212억원으로 9.3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수급자격을 가져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운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ㅎ결하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원입니다.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65세이상 노인인구의 70%수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공제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예시>
단독가구로 월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로 본인 월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자세한 계산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어려우시면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1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334,810원의 기초연금이 산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65세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대리신청시 신청자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자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대상 자가진단
미리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하기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가진단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외국시민권자의 기초연금 문제
현행 국적법에 따라 외국시민권자 하더라도 만65세이상의 한국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국내에 거주하지않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의 경우 현지 부동산과 재산등을 한국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047명에게 22.8억원을 지급했지만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99명에게 212억원이 지급되어 약 9.3배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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