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의 상환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대출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며 상환연장금리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 포인트 가산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환연장의 절차와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중이며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중이라면 이를 해소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1회 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업, 폐업을 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누리집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센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방식
상환연장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차, 즉 60회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상환기간이 전화되기 때문에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3천만원을 대출한 소상공인이 36개월(3년)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매월 83만 원의 상환액을 납부해야 했지만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하게 된다면 월 상환액은 매월 31만 원이 돼서 월 상환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상생누리 사이트 ▶ 에서 신청
- 소진공 지역센터 찾기▶
2. 접수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 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 정성적 심사
- 필요한 경우 (잔액 3천만 원 이상 업체) 현장 실사 후 심사
3.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에 약정을 체결하고 실행 (8월-한시적 대면약정, 9월-전자약정)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가이드
1. 로그인 후 <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을 선택합니다.

2. 대상업체를 선택하고 해당업체 대출계좌 목록을 확인합니다.

3. 제도 활용 시 예상되는 적용개월, 월 상환 원금 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대상업체, 계좌등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안내메시지가 나오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5. 지원구분- 상환연장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버튼을 누릅니다.

6. 기업정보수집등 3가지 약관의 동의를 진행하고 대표자, 업체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7. 본인 인증 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버튼을 눌러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8. 대표자 정보, 업체 정보를 확인 수정한 후 사업현황을 작성합니다.

9. 상환계획을 작성하고 제출 서류 마감일자를 확인합니다. 서류제출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3일까지입니다.

10. 실명확인증을 비롯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기타 제출서류에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11. 신청완료되었습니다, 관할센터 업무담당자가 확인한 후 결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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